DaumMaum
2009. 6. 22. 09:32
바빠서 막 펏다.
지난 광우병 사태 때 서명 독려한 분 같은데 이번에는 용산 참사로 서명을 부탁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바 없는 분이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 힘내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

야 4당이 공조하고 창조 유원일 의원, 민노 이정희 의원, 진보 조승수 의원, 민주 김희철 의원 등이 주도하는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7,000여쪽의 수사기록외에도 3,000여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비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였고. 특히 5월 1일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말하던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검사들의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등이 규정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절차의 원리 및 실체진실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치국가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안 될 야만 그 자체이고 반사법적 행위이며 위와 같은 검사들의 행위는 실체법적으로 형법이 정한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및 증거은닉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검찰에 대해서 특검제를 도입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의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청와대, 법무부 등 모든 국기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를 임명 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여 형사소추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위와같은 재판파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제정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용산참사 관련 특검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발의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지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 |
최특규 |
공권력은 강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정당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